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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팔수생’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남편 A(32)씨가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도 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함께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교회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서울 모 대학교 약학과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씨는 자신의 SNS에서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A씨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학교에서 공부 중인 것으로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준비중인 ‘팔수생’이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양가 허락을 받고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부터 했다.

혼인신고 직후 A씨는 B씨의 학교 사무실에 전화했다가 재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위와 같은 B씨의 거짓말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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