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남편 A(32)씨가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도 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함께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교회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서울 모 대학교 약학과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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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의 SNS에서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A씨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학교에서 공부 중인 것으로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준비중인 ‘팔수생’이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양가 허락을 받고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부터 했다.
혼인신고 직후 A씨는 B씨의 학교 사무실에 전화했다가 재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위와 같은 B씨의 거짓말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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