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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받고 비싸게 거래해도 절반은 본인책임”
[헤럴드경제=법조팀]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평수를 잘 못 소개받고 비싸게 거래했어도 절반은 매수자 본인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 부부는 부동산중개인 B씨로부터 각각 다른 동에 있으며 평수도 각기다른 아파트 여러 곳을 소개받아 둘러봤다.

공급면적 152.06㎡(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러 가면서 B씨는 ‘이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마지막으로 본 집을 구입했다. 매매대금 10억원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A씨 부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 아파트가 125.61㎡(38평형, 전용면적 105.89㎡)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매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기재돼 있었다. 이들이 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주택의 당시 시가는 9억1천2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8천800만원을 손해 본 셈이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손해를 입게 했다”며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해 8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거래에서 부동산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의 과실도 이에 못지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방문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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