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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자택격리 무단이탈자 경찰고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보건당국은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등과 접촉하여 자택격리자로 통보되었으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자가치료 방법을 위반한 조모 씨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16일 제출했다.

우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가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당국에 인계하여 자택격리 또는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여부 확인 및 자택격리 등이 종료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무단이탈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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