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억 이하 채무자 회생절차 비용, 다음달부터 크게 준다
[헤럴드경제=법조팀]채무액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음달부터 크게 줄게 됐다.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16일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7월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게 된다.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았던 종전의 경우 조사위원 보수가 500만원 가량 들었지만 법원사무관은 무보수로 조사업무를 수행해준다.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전에는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로 최고 1500만원 이상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또 종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 2∼3개월 후에 1차 관계인 집회를 필수로 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서면통지나 설명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개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절차비용을 아끼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액 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간과 비용을 줄인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