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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수갑 채우고 수사한 검사…변협, 강력 규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의 모 검사가 지난달 26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검사는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변호인이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 방해를 이유로 변호인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ㆍ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 등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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