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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교통법규 최다위반 외교 차량은 국가는 러시아ㆍ중국ㆍ미국 順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교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않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신체불가침과 형사ㆍ민사ㆍ행정재판의 관할권 면제 특권이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외교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벌였다.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무인단속 건수 기준)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33건, 지난해 8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외교 차량을 발견할 경우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각국 대사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 차량의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완납한 국가는 미국과 UAE,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해야 하지만 비엔나 협약상 외교 차량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범칙금의 경우도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하나 즉결심판은 형사재판에 해당해 외교관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나라는 러시아(23건), 중국(12건), 미국(10건), 몽골(10건) 등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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