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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와 맺은 탈북 용역계약…남한서 법적 효력은?
북한 이탈 주민수 3만명 육박…탈북과정 계약 법정다툼 속출
판단근거 제각각…법원도 큰 고민



분단 이후 70년,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3만명에 육박하면서 탈북 과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 이주민이 쓴다는 ‘탈북 용역계약’이 분쟁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법적 효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분단 이후 올해 5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수는 2만8054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탈북주민들을 북한과 중국 국경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제3국을 거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이른바 ‘탈북 가이드’, ‘탈북 브로커’들이 등장했다. 탈북자 80∼90%가 이들의 도움으로 몽골이나 동남아 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탈북주민이 한국에 도착한 뒤 브로커와 맺은 탈북 용역계약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소송 최대 쟁점인 탈북 용역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 계간지 ‘통일과법률’에 게재된 의정부지법 김영기 판사의 논문에 따르면, 탈북 용역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그 계약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국외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 브로커가 흔히 개입하는 탈북 계약 특성상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준거법을 결정할 때는 주로 브로커의 ‘상거소’(상당기간 거주하는 곳)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 탈북 브로커가 중국에서 거주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 용역 계약에 공문서 위조나 불법 월경, 뇌물 제공 등과 같이 중국 자체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무효 내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삼을 때에도 많은 사건에서 탈북 용역계약이 반사회질서ㆍ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3조ㆍ104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용역대금 액수보다 약정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 그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추세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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