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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땐 73번째…2013년 ‘택시법’은 재의결 무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야당의 극렬한 반발과 함께 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청와대 분위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중재안이)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로 기록된다. 가장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법’은 택시업계만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 속에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다시 법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재의결을 포기해 법안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메르스 대응 부실로 민심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회가 올스톱 될 것이 뻔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지율 타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다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가, 고심 끝에 여야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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