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가 3대 의혹(병역기피ㆍ전관예우ㆍ탈세의혹)에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와 더불어 “청문회에서 드러난 제료제출 부실 개선하기 위한 변호사법, 인사청문위원회법 등 관련 3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며 “신의 정치는 야당의 희생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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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에 대해 “반쪽총리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여당과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는 이와 상관없이 18일 대정부질문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주는 넘어갈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통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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