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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 종량제 시행
-강북구, 내달 1일부터 시행…종전 미사용 봉투 환불 가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 주점 등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 업체와 직접 계약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새로 도입되는 이번 방식은 납부확인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한 후 수거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파악과 종량제 정착이 가능해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로 나뉘며, 이 중 60ℓ 이하 용기1개를 음식점주가 선택해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구청에서 제공한다.

배출 시 필요한 납부확인증 스티커(ℓ당 85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용기의 용량과 동일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므로 용기 선택 시 유의할 것을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강북구는 7월 1일 이후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전용용기를 배출하는 경우 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달 30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전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으며, 미사용 봉투는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02-901-6796)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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