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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거부권 행사, MB 때 ‘택시법’과 비교해보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야당의 극렬한 반발과 함께 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청와대 분위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중재안이)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만일 박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로 기록된다. 가장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법’은 택시업계만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 속에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다시 법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재의결을 포기해 법안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메르스 대응 부실로 민심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회가 올스톱 될 것이 뻔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지율 타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다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가, 고심 끝에 여야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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