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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전역자 예비군 훈련 제외
[헤럴드경제] 군 복무 시절 정신질환병력이 있는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도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제작해 지상에 고정하고 사수가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총기관리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16일 “내년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최모(24) 씨의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군은 먼저 올해 안으로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를 지상에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총기 고정틀에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제작해 예비군 사수가 해제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유형을 고려해 사격 발수와 방법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원훈련 때는 기존 9발을 지급했으나 10발(연습 5, 기록 5)이 든 탄창 2개를 지급하고, 일반훈련 때는 6발에서 5발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훈련 때 1회 3발 등 2차례에 걸쳐 6발을 사격하고 있지만, 1회에 5발을 모두 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일반 예비군 훈련 때 사격용 총기를 별도로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격훈련 때도 사선통제 간부 3명을 비롯해 사수통제 요원을 예비군과 1대 1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에는 예비군 사격장 사격통제관과 사수에게 총탄으로부터 보호되는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예비군 사격장 통제탑과 탄약 분배대를 전면 보수하고 레일 이동형 표적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사격장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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