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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가는 세무사법,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 못 하게 한 것 위헌 소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면서 세무사 등록을 불가능하게 해 세무대리업무를 보지 못하게 만든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 곽종훈)는 세무사법 6조와 20조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세무사법 6조)’로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세무사법 20조1항)’고 했으나 변호사법에는 ‘일반 법률 사무’라고 변호사의 직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떤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등록이 불가능한 변호사가 등록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일종의 입법상 공백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및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회계학과 세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 돼 있는데 반해,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엔 회계학이 없고 세법 역시 필수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 반드시 세무사와 비견될 정도로 세무대리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와 달리 실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줄곧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한 점, 변호사가 이미 법률분야 전반에 관해 체계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덜 제약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그런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업무를 허용하는데, 세무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와 변리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 사이에서도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호사 A씨는 2007년 2월 변호사로 등록을 하고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국세청장으로부터 받고 세무대리업무를 해 왔다.

A씨는 2013년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당초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 및 갱신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2014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세무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부칙 등으로 유예기간이 있어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아예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다가 폐기된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세무사법 및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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