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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입장 달라진 것 없다”…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로 넘어온 국회법 중재안은 원안의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 중에서 ‘요구’가 ‘요청’으로 바뀌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에서 자구 수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른 대응책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메르스 확산 추세와 여론의 추이 등을 봐 가며 행사 시점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는 30일 국무회의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가 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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