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청 주민센터 소속 A씨(52)가 발열 등 증세를 보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1차)·질병관리본부(2차)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2차례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중목욕탕을 다녀왔으며, 전날(15일) 보건소를 찾았고 현재는 대구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 중이다.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 부인(47)과 중학생 아들(16)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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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28일 어머니가 입원한 서울삼성병원 제2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A씨와 같이 병문안을 갔던 누나는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대전 한 병원에 격리 중이다.
A씨는 전날 격리되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해 왔으며, 직원들과 회식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남구청 직원 등 A씨와 접촉했던 50여명에 대해 자가격리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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