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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관성 잃은 대법 판결”…동아일보 사태, “오판이라도 배상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직후 진행된 언론인 대량 해고 사태를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안정행정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해직사태에 대한 과거사위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동아일보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과거사위 결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하던 기자들의 집단행동 이후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고,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과거사위는 이를 근거로 2008년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고, 동아일보측은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적법절차를 거쳐 과거사위의 조사가 이뤄졌다면 설령 의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신 정권의 압박을 인정하면서도 대량 해고시태와 공권력 행사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 기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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