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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고시’ 사라진다, 추첨제로 선발
[헤럴드경제]의무경찰 선발시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

1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한 이번 개선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로 이번에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는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렸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의경 선발에서 면접과 능력검사란 두 축이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되면 결국 최종합격자는 추첨이라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이같이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맞는다고 봤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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