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원순 시장, ‘메르스 의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피소
[헤럴드경제]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종합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65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의료 윤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 괴담(怪談)에 가까운 유언비어를 유포해 국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의사(35번 환자)가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 사범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추후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 수사팀 등을 적극 가동해 괴담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