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민씨는 2006년 12월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벌이려던 피해자 A씨를 만나,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마사회 고위직 인사에 로비하는 등 사업을 도울수 있다고 속여 총 269번에 걸쳐 약 2억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A씨의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총 3회에 걸쳐 210만원을 뜯어가고, 5억원을 대출해줄 사람을 소개하겠으니 인사비를 달라며 258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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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자신을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올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그는 우체국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제약회사와 정수기회사 외판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대부분 딸 병원비나 자신의 카드 대금 지불, 아내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가 뜯어간 3억여원 가운데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6500만원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등 권력에 청탁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허황한 거짓말에 속아 오랜 기간 당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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