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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재구성> 윗집은 이불털고 아랫집은 흡연대응…살인부른 층간소음
반상회자리서 결국 폭행까지…흥분속 흉기꺼내 휘둘러
경찰, 사당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5층짜리 빌라의 평화가 깨진 건 약 1년 반 전, 2층에 이모(48) 씨 가족이 들어오면서부터다. 

1층에 거주하던 허모(40) 씨의 가족은 이사온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참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웃주민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윗집에서 고의로 창문에 이불을 털고, 밑에 층에서는 담배 연기를 피우는 등 극한 상황에 달했고, 결국 지난 14일 모든 주민들이 모인 반상회 자리에서 폭발했다. 

허씨와 그의 어머니는 9세대 13명 가량이 모인 이 반상회 자리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가 크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도 발생했다.

그러자 가족 앞에서 폭행을 당한 이씨는 흥분해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두 사람에게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허씨는 흉기에 찔려 숨졌고 허씨의 어머니는 중태에 빠졌다. 이씨는 반상회에 참여한 다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족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재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담 건수는 2012년 7021건, 2013년 1만5455건, 2014년 1만6370 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4월까지 상담건수만 총 6195건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해 4월에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살던 조모(54) 씨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친 집을 찾은 진모(48) 씨가 윗집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고모(31) 씨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계단에 널어놓은 빨래건조대에 2차례 걸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바닥 두께와 충격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지난 해 신축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소규모 주거복합 건축물ㆍ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이 각각 50㏈, 58㏈ 이하여야 하며, 벽식구조는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 이상으로하고, 20㎜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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