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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메르스 유언비어’ 박원순 수사 왜?…의료단체 “처벌원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생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단순 수사의뢰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한 사실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메르스와 관련한 악의적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 5일 메르스 괴담 수사 방향을 밝혔던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시장의 수사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문제가 있었나요?”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이 같은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곳에서 처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를 상대로 처벌 의사를 확인한다. 처벌 의사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고발장을 작성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료혁신투쟁위 측에서 박 시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는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이 (35번 환자인 의사 A씨로 인해) 1565명의 서울 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시장은 이보다 하루 앞선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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