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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의 메르스 책임론…‘직무유기’부터 ‘상해’까지 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자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늑장대응하거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방역업무에 차질을 빚은 병원, 자신이 양성반응자임을 알면서도 전염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먼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첫 순위로 꼽힌다. 메르스 사태 관련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무사안일주의로 대응해서 발생한 환자들이 많다”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경우 만약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내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면허ㆍ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서울 모 공공의료원의 진료부장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의 환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말자”는 내용의 메일을 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병원이름을 공개하기 전이라도 해당 병원 또는 소속 의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게을리 했거나,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정해진 공간을 벗어났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법에 정한 감염병’ 진단을 하고도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염병관리예방법에 의해 처벌된다.

메르스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돌아다닌 감염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전염시켰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격리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평택 굿모닝병원을 방문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커 자가격리된 간호사 박모씨가 자택인 서울 노원구에서 송파구 석촌호수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태중 변호사는 “모든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증명하는 데 달렸다”며 “환자가 메르스를 퍼뜨려야겠다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역시 과실이라면 민사적으로 일부 손해배상이라면 몰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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