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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제기한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아시아나 항공 대표이사 선임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박삼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상동)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 1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당시 2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이 해당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분율 12.61%의 금호산업은 “주주총회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의 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총 당일 아시아나항공은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으며, 이사진행 발언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이었다”며 원고 패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호그룹은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관련 부존재 확인 소송 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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