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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2년 ‘중형’
[헤럴드경제=법조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4일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때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친딸 A양(15ㆍ고교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양은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만큼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여동생인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아들(16)에 대해서는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앞서 이씨는 A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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