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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전사고 줄어드나…교육부, 예방 시스템 강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학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20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위임한 사항을 다룬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전국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별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안전공제사업 현황, 학교안전교육과정, 체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공시하게 했다.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 중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관련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한 조치도 담았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공제회로부터 공제료를 내지 않는 학교를 통보받아 공제료 납부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ken@hr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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