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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폐지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법령에 근거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충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2일 오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계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마련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법령에도 없는 규제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N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7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K군과 C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거리제한 및 입지제한 관련조례의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D구청장은 “6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위원회 심의를 합리화하게 되면 공장설립 기간 단축 등으로 지역 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 시 지자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20~40%)을 요구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지난해 말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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