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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특사 의혹’ 황교안 후보자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2일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인 2012년 1월 의뢰인에게 특별사면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고액으로 추정되는 수임료를 받았다”면서 “특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가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특별사면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도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청탁이나 로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변은 “2012년 1월 당시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권재진 전 법무장관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단순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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