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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차량공유앱 ‘우버’에 차량 제공한 업체 벌금형
[헤럴드경제=법조팀]스마트폰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앱을 개발한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에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MK코리아와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 국내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속행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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