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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못 본다 생각에 불 지른 '딸 바보 아빠'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사건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ㄷ횐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박씨가 유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박씨가 아내와 전화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주인이 박씨를 용서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해자인 집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며 아들 두 명과 어린 딸 한 명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특히 박씨는 장성한 두 아들과 터울이 지는 9살 딸을 가장 귀여워했다.

하지만 지난해 박씨가 10월 아내를 때렸고 아내는 따로 살겠다며 집을 나갔다. 딸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다.

비슷한 시기에 박씨는 보증금 98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던 거주지가 사실은 보증금 3000만원에 다달이 40만원을 내야 하는 월셋집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박씨는 올 1월22일 전세보증금 문제를 두고 전화로 언쟁을 벌이던 중 아내로부터 “앞으로 우리 아기(딸)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이날 저녁 만취 상태로 주유소에서 등유 20ℓ를 사 들고와 딸의 책상을 비롯해 집 곳곳에 등유를 뿌리고는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총 6세대가 살고 있던 지상 2층 높이 다세대 주택 중 박씨 가족이 살던 2층 전체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 수리비는 총 6100여만원에 달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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