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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해지는 ‘로드레이저’ 처벌…‘흉기’소지 간주, 실형 선고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최근 법원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 ‘흉기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갈수록 ‘로드 레이저(Road Rager)’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실형까지 살게 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국회에서도 단순 난폭 운전까지도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흉기 범행으로 간주 엄벌=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내주지 않는 택시를 따라가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제3조1항(흉기협박)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에 대한 흉기협박 적용과 이로 인한 실형 판결은 최근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보복운전을 한 B씨에게 역시 흉기협박을 적용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상대 차량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 B씨는 속도를 높여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정거했고 상대 차량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차선시비끝 보복운전, 실형 선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보복운전 사망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C씨에게 흉기협박과 함께 일반교통치사 등을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C씨는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SUV를 몰다 차선변경 시비에 화가 나 상대 승용차 앞으로 급정거 했다.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 등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상대 차량 및 뒤따르던 운전자가 다치거나 현장에서 사망했다.

C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뒤에서 오는 차량이 전방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한 것과 같은 행위로 뒤따르는 차량들에 의하여 추돌 등의 사고가 야기되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보복운전 사고는 16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명이다. 보복운전을 입증하지 못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시장 조사 전문 업체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보복이나 위협 운전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4%였다.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46.1%였다.


▶보복운전 벌점 부과 안돼, 도로로 금새 복귀하는 로드레이저= 현행 폭처법 상 흉기 협박은 협박및재물손괴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상습ㆍ누범이거나 보복 목적으로 볼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흉기 협박을 적용해도 벌점 등이 부과가 되지 않아 바로 다시 도로로 ‘로드레이저’가 돌아 올 수 있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새로운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 난폭운전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정해 최대 징역 1년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지난달 16일에는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다. 법안은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되 3번 이상 걸리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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