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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료원 “메르스 환자 받지말라”는 표현 실수
-병원내 감염 차단위해 통제한다는 것이 과잉 표현
-진료부장 일주일 전 승진 “행정 서툴러 실수” 인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의료원 진료부장의 “환자발생 및 경유한 29개 의료기관에서 오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전원(병원 옮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이메일은 표현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A진료부장은 병원간 이송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부족으로 병원내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장 의료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다른 병원처럼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부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체계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 간부들과 보고 또는 상의 후 이송’ 내용을 고지하다 표현이 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 및 외래진료에 있어 지의적 판단으로 환자가 이송될 경우 메르스가 확산될 수 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의료진에서 상황실이나 진료부장 또는 의료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송받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진료부장을 맡은지 불과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제2, 제3의 감염자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다 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A진료부장은 6월초 진료부장을 맡아 아직 행정에는 미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내용이 표현 과잉이라는 증거는 A부장이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 이메일 공지후 보고 절차를 거쳐 총 9명의 환자를 이송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A부장은 표현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A부장이 의사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 이번에 진료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의욕이 앞선 것 같다”며 “능력있는 젊은 의사가 한 순간의 실수로 사회에서 지탄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A부장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의 표현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부장은 현재 보직해임 됐으며 인사위원회에 상정돼 징계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관계자는 “박원순 시장도 과잉 표현에 대해 보고 받고 예민한 시기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메르스 최전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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