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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건국대 교수들, 전ㆍ현직 이사들에 11억46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가 건국대법인 전ㆍ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법인 이사들이 지난 10여년간 김경희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학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4일 김모(71)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을 포함한 이사들을 상대로 건국대에 11억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일 소장을 제출한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의 허 전 교수 등은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3년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11일에 걸쳐 학교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 이사장의) 불법 사실을 다수 밝혀내고 지난해 1월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사들이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손해를 막아야 하는 이사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만큼 이사장과 동일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소제기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허 전 교수 등은 “현재 우리 사회에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학이 많으며 이에 대한 투쟁도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런 와중에 학교 법인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비리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는 것은 모든 학교 법인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 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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