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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 피의자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해 12월 발생한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이모(41·여)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동기와 계획, 준비상황 등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경제적 요인이 원인이 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 이씨는 이를 속이려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정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피의자를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의자 이씨는 재판부가 부여한 최후진술 기회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ㆍ여)씨의 집에서 1880만원의 채무을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전조물방화 치사 등)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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