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의 비서관 이모씨는 상대 주승용 후보측 보다 많은 권리당원 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6개월 당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당규에 맞추기 위해 노 의원에게 245만원을 주며 권리당원 1200여명의 체납 당비를 대납도록 했고, 노 의원은 이를 이행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은 “당비를 대납해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든 것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해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중대한 행위”라면서 각각 집유, 벌금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