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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시위’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기각…檢 “수긍 어려워” 반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한 것은 명백한 체포 사유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서면과 구두로 13차례 한 위원장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의 진행 경과,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가 밝힌 출석 일정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8월 말이나 9월 초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8월 말에나 경찰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2항은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이 차장은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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