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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퇴자가 수학기간 적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증평군의장 당선무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57)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선인 지 의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뺀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뿌리고,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는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은 채, ‘중퇴’라고만 표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법 250조 1항은 학력을 게재할 때 같은 법 64조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에서 학력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도 졸업 또는 수료에 비해 중퇴는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단순히 중퇴 사실만 써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정고시 합격만으로 중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학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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