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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검찰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법조팀]‘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자살을 못한 것이 실패라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중등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게 됐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남아있는 가족이 불행해질 거란 생각에 함께 죽으려고 먼저 가족을 죽인 것”이라며 “판단 착오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가족이 있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아버지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사건을 수습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금전으로나마 처가를 위로해주려고 남은 계좌와 재산을 모두 처가에 갖다주고 백배사죄했다. 이런 노력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며 “딱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씨는 변호인이 부모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조용히 흐느끼다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최후진술을 시켰으나 두 손을 모으고 일어나”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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