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갑 선거구에 당선된 강 의원은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당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 뿐이었다.
홍씨는 이 가운데 30만원은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는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홍씨측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나 남았고 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니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것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115조에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까지 2년8개월이 남았는데 강 의원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고 밥값 계산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자서전이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강 의원의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 남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의 장단만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강 의원의 비서관도 행사 개최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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