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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협의회 도마위에
황 총리후보자 청문회서 쟁점…변호사시절 수임 19건 공개거부
퇴직공직자 감시 구멍 노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이른바 ‘19금(禁) 사건’으로 법조윤리협의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곪은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허술한 법망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법조윤리 감시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를 방지하고 사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기관이다.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로부터 2년 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있다.

또 변호사법 제89조의9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거나 국정조사에 필요해 국회의 요구를 받을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해당 수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법 제89조의8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도 이를 근거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라며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과 비밀누설 금지 규정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라면서 “비밀누설 금지를 앞세운다면 자문이 아닌 나머지 송무사건에 대해서도 비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도 10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에도 자문이라는 단어가 없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의적 기준을 질타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의 인사ㆍ예산 행정적 구조 탓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다. 또 판ㆍ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 구성돼있어 법무부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도 법무부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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