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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에게 가정폭력 교육하고, 위험등급 낮추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시키거나 신입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교정기관의 관리부실 실태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3∼4월 전국 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 1차 교정기관 종합감사’ 결과 수용관리 및 행정 분야 총 67건에서 4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징계 1건(1명), 경고 6건(8명), 주의 35건(40명), 시정조치 22건(2556만여원), 기관통보 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A 교도소는 성폭력 교육대상 수용자를 가정폭력 교육과 중복으로 배정하고, 신입 수형자 분류심사 시 분류지표를 잘못 적용해 재범위험등급을 적정 등급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교도소는 또 교도관을 대상으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B 교도소의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시 적정 등급보다 높게 산정하고, 민원실이나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며 민원관계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직원에게 민원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마약사범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도소와 C 구치소의 경우, 마약류 수용자를 초범과 누범으로 분리 수용하지 않거나 접견 시 녹음ㆍ녹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년 간 교정기관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수용자의 공범이나 상선이 접견해 증거인멸 등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필요에 따라 접견 당시 녹음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재범방지 차원에서 분리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교도관이 구내 통용문 안으로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사용하거나, 사건번호 확인 없이 수형자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오수정화조 위탁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수용자 급양비를 집행기준액을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부문의 문제도 발견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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