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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월호 추모집회 거리행진’ 송경동 시인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기존에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거리행진을 벌인 시인 송경동(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안)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해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다가 당초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고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에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행진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같은 해 6월 28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참가자 3000여명과 종로1가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씨는 작년 5월 6일 세월호 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다.

그밖에도 송씨는 2008년 3월부터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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