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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로클럭 위주 경력법관 임용은 후관예우 조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에 로클럭 위주의 경력법관 임용은 ‘후관예우’를 조장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사발령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중 무려 73%인 27명이 로클럭 출신으로 드러났다”며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임용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대법원이 작년 12월에 이미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음에도 이들의 ‘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인사발령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했다며 “임용 예정자들이 6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대형로펌이 로클럭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것을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후관예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판단하는 법관을 국민의 불신과 의혹 속에 임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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