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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청문회 ‘뜨거운 감자’ 법조윤리협의회, 퇴직공직자 관리 구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이른바 ‘19금(禁) 사건’으로 법조윤리협의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곪은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허술한 법망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법조윤리 감시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를 방지하고 사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기관이다. 

공직 퇴임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서류 양식 [자료=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로부터 2년 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있다.

또 변호사법 제89조의9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거나 국정조사에 필요해 국회의 요구를 받을 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해당 수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법 제89조의8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도 이를 근거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라며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과 비밀누설 금지 규정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라면서 “비밀누설 금지를 앞세운다면 자문이 아닌 나머지 송무사건에 대해서도 비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도 10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에도 자문이라는 단어가 없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의적 기준을 질타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의 인사ㆍ예산 행정적 구조 탓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다. 또 판ㆍ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 구성돼있어 법무부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도 법무부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법률공동사무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 허술하게 감시ㆍ감독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조협회지 ‘법조’에 게재된 논문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법의 규율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법조윤리협의회에 명단이 제출된 퇴직공직자는 167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11년 5월 17일 이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명단은 확보 불가능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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