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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업자 “단통법 이후 시장확대 큰 기여”
일부 판매점의 변태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네트워크 판매’라고 불리는 통신사들의 ‘다단계 판매’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이로 인해 이미 합법화된 지 오래인 다단계 판매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는 오인되고 있다며 일선 유통점과 통신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 이후 얼어붙은 통신 업계에서 꾸준히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네트워크 판매업 관계자는 “규정이 까다로운 방문판매법을 지금까지 잘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데도 ‘다단계’라는 용어 때문에 무턱대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안타깝다”며 “당국도 감시대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유통방식의 한 형태로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규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단통법 이후 시장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들도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영업만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며 “영업 방식도 소비자 취향에 맞춰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통신 상품(단말기 및 이동통신사 가입) 판매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이후에 많이 증가했다. 네트워크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이통 3사의 통신상품을 파는 네트워크 판매업체는 16개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네트워크 판매 방식에 의한 월별 판매 실적은 지난해 1월 1만건 수준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엔 1만6천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에는 2만9300여건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엔 2만5천여건이었다.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판매를 1대1의 방문판매와 더불어 대표적인 ‘인적(人的) 판매’ 방식으로 보고 있다. 네트워크 판매는 정부가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지난 1995년 합법화했다. 선(先) 구매자가 또 다른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ㆍ판매함으로써 하위 판매원으로 두고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익을 취하는 구조다. 여기서 구매자는 판매자로서의 이중지위를 갖는 셈이다. 다만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가 1단계로 끝나지만 네트워크 판매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인적 판매로는 방문판매 형식을 활용한 마케팅을 위주로 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이 표준화되자 다단계 판매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자 과거 불법 피라미드 영업방식과 네트워크 판매 방식이 유사하다며 소비자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업계는 불법인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 입회비가 높고 상품 구매 또는 사재기를 강요하며 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고가의 제품이 많은 반면, 통신 네트워크 판매는 가입비가 저렴하고 가입 탈퇴가 자유로우며 1인당 최대 4회선 이상 개통이 불가능해 상품 특성상 강매나 사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도 엄격해 네트워크 판매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과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트워크 판매원이나 판매업체의 경우 여전히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 가능성이 있고 인적 판매의 특성상 불법 페이백 등 과다 지원금ㆍ수수료 지급 등의 불법 행위 소지가 있어 현재 공정위나 방통위가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영업특성상 이탈율이 낮은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원이 된 소비자도 활동에 따라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네트워크 판매 방식 자체의 문제로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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