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있던 2009~2012년 국내외 공사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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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영업 담당 전ㆍ현직 임원 8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지만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포스코 등 기업 사정(司正)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하는 등 관련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 수사도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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