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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재청구 금명간 결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있던 2009~2012년 국내외 공사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법원은 앞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영업 담당 전ㆍ현직 임원 8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지만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포스코 등 기업 사정(司正)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하는 등 관련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 수사도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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