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실혼 정리하자”는 말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男
[헤럴드경제 = 사건팀] 경남 양산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40분께 B(63ㆍ여)씨가 운영하는 양산시내 한 식당에서 가게에 있던 손도끼로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지난 9일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30년 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0개월 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