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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안이주공사㈜,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진행 시 유의사항 전달

설명회 개최하고 미국 고용주 감사와 노동승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국외이주업무를 진행하는 주안이주공사㈜ 법인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고용주 감사와 노동승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주안이주공사㈜는 최근 한국 지사 직원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여 미국 본사의 안순해 대표(현 몽고메리 한인회 회장)와 미국 고용주 감사와 노동승인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 예정이다.

주안이주공사㈜에 따르면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고용주 회사(Sponsor)가 필요한데, 이 때 미국 고용회사와 한국 이주공사와의 관계에서 중간 알선 대행(브로커)를 배제한 고용회사로부터 안전하게 고용의뢰(Job offer)를 받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 미국 현지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감사(Audit)받은 적이나 노동신청이 철회(Withdraw) 혹은 거절(Refusal)된 적이 있는지, 미국 고용주 회사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담당자의 현지 방문 경험이나 미국에 거주 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민 신청자가 현지에 도착 후 필요한 정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국 현지 변호사로부터 미국 이민의 방향과 비 숙련이민에 진행 동향 등에서 들을 수 있는 지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진행 시 주안이주공사㈜는 이를 소개하는 중간 알선 대행(현지 브로커)없이 미국 본사 차원에서 고용주 회사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되고 진행 절차가 매우 원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안이주공사㈜는 미국 조지아 주 지역 커밍, 게인스빌, JCG 푸드의 3개 회사 경영주와 독점으로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총괄 매니저들과의 인터뷰와 근무지를 조사하여 미국이민 희망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관계자는 “주안이주공사㈜의 미국 본사가 직접 현지 변호사를 통해 미국 고용주와 컨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 신청자의 계약 당일 노동부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날 바로 접수 확인증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안이주공사㈜가 준비한 미국 취업이민 관련 설명회는 오는 6월 20일(토) 오후 1~3시, 압구정동의 신사문화센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안이주공사㈜ 홈페이지(www.juahneju.co.kr)를 통하면 된다.

헤럴드 생생뉴스 / online@heraldcorp.com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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