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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청문회가 남긴 것… ‘황교안법 2’ 나온다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자료 제출 논란을 계기로 ‘황교안법2’가 논의된다. 자료 미제출ㆍ늑장제출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야당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법 개정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황 후보자는 청문회마다 본인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을 탄생시킨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0일 한 목소리로 ‘황교안법2’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자료 제출 미비를 개선한 ‘황교안법2’를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교안법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만들어진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당시 황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국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위해 사건수임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황교안법 논란은 정작 황 후보자 때문에 다시 일게 됐다.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다. 자문사건이란 이유로 소위 ‘19금(禁) 사건’ 자료가 공개되지 않다가 청문회 막바지에 제공됐다. 야당은 이와 관련 “자료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늑장 제출해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향후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부실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청문회를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앞으론 어떤 고위직 후보도 자료를 내놓지 않은 채 버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법이 변호사법 개정안이라면, 황교안법2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다. 특위 소속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인사가 많아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법2에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시기를 강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김 의원은 “청문회 실시 일정 기간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자동 연기되는 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황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 날에 증인ㆍ참고인을 불러 검증을 실시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에 포함됐으나 채 전 총장은 청문회 직전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 짓지 않다가 최종 불참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빨리 이뤄져 메르스 사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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