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 와중에 메르스 이용? 허위신고후 출근안한 男 ‘징계’
[헤럴드경제]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은 20대 공익요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최근 아산시내 한 사단법인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A(남·29)씨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거짓 신고해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A씨는 지난 8일 교통사고 진료 과정에서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했고 이 후 메르스 검사 통보를 받아 출근이 어렵다고 회사 측에 밝힌 뒤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이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산시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은 “공익요원 A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메르스 의심자 신고가 없는 곳으로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을 충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알렸다.

수사 결과 A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서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를 한 공익요원 A씨에 대해선 근무감독기관에 알려 징계토록 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