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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로비 前해군 대위 항소심 징역 1년6월
[헤럴드경제=법조팀]선박장비 제조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통영함 건조 사업에 납품 로비를 해준 전직 해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대위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 납품비리는 불량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의 범행으로 군의 통영함 탑재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ㆍ양묘기ㆍ계선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억800만원을받았다.

정씨는 해군사관학교 동기로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최모 전 중령을 통해 A사 장비 19억 6000만원 어치가 납품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정씨가 금전적 이익보다 A사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쌓으려는 의도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년을 감형했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ㆍ소해함 납품업체에서 뇌물 6억여원을 받고 서류를 변조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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